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급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 공지사항


공지사항
사단법인 희망씨에서 공지합니다.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급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희망씨 조회 634회 작성일 2021-04-01 15:29:53

본문

[성명서]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급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환영한다.


3월 24일 국회 본회의는 청소년 ‘생리용품’(이하 월경용품) 보편지급의 내용이 담긴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저소득층으로 한정했던 생리대 지원사업의 대상이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에는 물품 지원뿐 아니라 공교육에서 월경 문화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성ㆍ재생산건강권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또한, 법안에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나 시기 등이 확정된 바가 없고,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 향후 실행방안 대한 면밀한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유사한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도 실행되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의 자치구 사례와 동일하게 법안만 개정되고 실행되지 못하는 사문화된 조항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안전한 월경용품 사용은 청소년의 건강권·교육권과 연결된 중요한 인권 문제다. 이미 뉴욕시, 스코틀랜드, 영국 등 해외에서도 청소년 및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청소년의 월경 빈곤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평등하게 월경할 권리를 누구에게나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첫걸음이다. 또한 국가가 월경을 개인의 ‘사소한’ 일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해야 할 보편복지와 건강의 권리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서울시 청소년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2019년부터 서울시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 보편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이 성과로 2019년 서울시 의회에서는 월경권 교육과 월경용품 보편지급의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이의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며, 정부가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을 시작으로 모두를 위한 월경권 확보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1.03.26.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운동본부


----------------------------------------------------------------------

사단법인 희망씨도 서울시 청소년월경용품보편지급운동본부에서 2019년부터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에게 월경용품이 보편지급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더불어사는 삶 사단법인 희망씨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524 삼창빌딩 3층 | 이사장 : 서광순

전화 : 02-2236-1105 | 팩스 : 02-464-1105 | 이메일 : hopec09131105@hopec.co.kr

후원 : 우리은행 1005-502-430760 (사)희망씨

Copyright © 2019 더불어사는 삶 사단법인 희망씨.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