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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산재 가족 체계적 지원 위한 ‘재난가족지원법’ 도입을(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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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씨 조회 216회 작성일 2022-08-31 1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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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가족 체계적 지원 위한 ‘재난가족지원법’ 도입을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돌봄·심리상담 등 종합적 지원

동료지원가 제도도 검토할 만


현재 산업 재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은 사망자의 경우에는 유족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집중한다. 질병이나 장해 산재는 의료적 지원 위주다. 산재 가족을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법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아동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로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산재 가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해 발표된 ‘산재(사망) 노동자 가족생활 실태 및 경험에 관한 연구’ 자료에서 산재 가족들은 △자녀 돌봄 △가사·간병 지원 △가족 상담과 심리 치료 △자조 모임 지원 △법률 구조 △가족 부양 지원 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연구에서 ‘산재 노동자 가족 지원 정책 제안’을 내놓은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산재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재난을 만난 상황과 같은 특수성이 있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없는 상태이며, 건강 가족 지원, 긴급 지원 등 파편화된 가족 지원 서비스만 존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산재 가족들은 자녀 돌봄과 가사와 간병까지 다 맡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 내에서는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재 승인 여부를 떠나 작업장 내 재해나 사망 사고는 가족들에게 자책감과 상실감, 우울감 등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겨 지속적인 심리적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재 가족들은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에서 보험 급여를 받지만 주 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자가 산재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런 일시적인 보험 급여 등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증 장해 산재의 경우 가족들이 의료비 지출과 보장구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해 생계에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백 교수는 “산재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산재 가족 동료지원가 제도 도입도 정부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동료지원가는 산재 가족에게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사례 관리, 당사자 간 지지와 위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하고, 산재 가족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존재하는 기존 사회복지 지원 체계에서 산재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도록 하는 방안은 산재 가족에 대한 독립된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쉬울 수 있지만, 사업이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어서 산재라는 재난에 직면한 가족들이 경험하는 다층적인 욕구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며 “재난가족지원법을 만들어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산재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8291901532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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